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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3: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13나길 3에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이아가라호텔 쪽에서 이대목동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공항로 갈림길에서 대기하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불상 부위로 위 C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접촉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화물탑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위 E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2,4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고, E 소유의 위 화물탑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0,19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