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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619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60만 원과 2017. 5.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