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619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60만 원과 2017. 5.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60만 원과 2017. 5.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