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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58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28년생인 원고는 배우자인 망 C과 사이에 아들인 D와 딸인 E, F 등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는 위 D의 아들로 원고의 손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2.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피고가 원고를 부양할 것을 부담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담부 증여의 인정여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손자인 피고 외에도 자녀로 아들과 딸들을 두고 있었던 점에다가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김포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원고가 손자인 피고에게 원고를 부양할 것을 부담하는 증여를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민법 제556조 제1항(부양의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 여부 원고의 직계비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