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수정청구
2017구합2417 국정교과서 수정 청구
A
교육부장관
무변론
2017. 12.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2017. 2. 1., 같은 달 3. 및 같은 달 6.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제출한 국정교과서 관련 수정의견 민원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국정교과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일부 민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만 하였을 뿐, 원고의 위 민원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규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06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민원인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절차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 각 규정들도 민원처리 절차에 관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민원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역시 공무원들에게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각 규정들에 의해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규정에 기해 피고에게 민원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수정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홈페이지에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이용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므로, 원고의 민원신청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 내용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의견을 교과서 제작에 참고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가 이에 기해 피고에게 국정교과서에 대한 수정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국정교과서의 수정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또한, 피고는 2017. 5. 31. 교육부고시 제2017-123호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폐지된 국정교과서를 원고의 민원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김세현
판사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