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고정10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2. 18:00 경 김포시 D 건물 3 층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창밖을 향해 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재현 사진 등), 현장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목격자가 많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소액 이종 벌금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로 목격자가 입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