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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투약에 그쳤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뿐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