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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804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837 (2008.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565

제목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

2011누18047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21. 선고 2009누2056

환송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정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제l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9째줄 '2006. 6. 16.'을 '2006. 6. 19.'로. 12째 줄 '2006. 6. 30.에는'을 '2006. 7. 12.'로. 12째 줄 '심의결과'를 '2006. 6. 30.자 심의결과'로 각 고쳐 쓴다.

"O 제4쪽 4째 줄 '부적법'을 '위법'으로, 제11쪽 1째를 '별지 관련 법령 증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천의 것)'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O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갈이 고쳐 쓴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 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수용권한 등도 아직 부여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후 문맥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냐.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반기 전이었으므로, 이 시건 각 토지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있었다고. 보거나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