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7784

세탁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64,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세탁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F에서 ‘G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여러 해 동안 원고에게 수건 등의 세탁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에 따라 세탁물을 세탁하였다.

다. 피고 C는 2018. 8. 13. ‘본인은 2018. 10. 30.에 5,000,000원을 1차로 지급하고, 2019. 1. 30.에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는 2018. 8. 13. '2019년 8월말까지 일천만 원을 주기로 확인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추후 계산 후 지불약속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에 따라 수건 등을 세탁하여 주고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46,2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탁비 4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이 세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으나, 그 금액은 원고 주장과는 다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들이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 및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세탁비가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들과 장기간 동안 거래를 하면서 다수의 거래명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