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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14515

신탁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대 52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 번호에 따라 ‘제2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5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이하 ‘예가람저축은행’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동원시스템즈’라 한다)를 2순위 우선수익자(제1 부동산 제외)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선행신탁계약 본조항] 제25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는 때,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투자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권증서를 반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는 때,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탁해지, 제24조 제4항의 사항 발생 및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하여 종료된다.

② 신탁기간 만료 또는 신탁해지로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한다.

③ 신탁종료 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은 수익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