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1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관리의 D매장 본점 1층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11,870원 상당의 앱솔루트 분유, 가브리살, 항정살로스, 쌀과자 등을 가방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