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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8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서울 중랑구 D연립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동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검색해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핸드폰을 벽에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곳 큰방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와이셔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해자의 집 연면적 33.59㎡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집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의 피의자 사진채증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첨부, 본건 소훼주택 공시가격 및 연면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