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사륜구동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교통사고의 결과 또한 중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다수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