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8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7세)을 지하 1층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