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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407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피해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D’을 주제로 연구 개발비 4억 6,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E)로 송금 받았으므로 위 자금을 해당 주제의 연구 개발비로 사용, 관리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비를 보관하던 중 2015. 11. 25. 주식회사 C 명의 다른 계좌로 7,0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2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연구개발 주제와 무관한 개인 용도 및 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신한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액의 규모 및 정부 기관의 과제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 지급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횡령액 대부분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