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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1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5. 00:55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여종업원이 재수 없게 생겼다는 이유로 업소 내에 있는 시가 미상의 미니간판 1개, 화분 2개, 의자 5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112순찰차가 출동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걸레 같은 년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등 욕설하여 출동경찰관과 종업원등 4명이 있는데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