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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74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2. 2.까지 연 6%,...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1.경부터 2014. 3.경까지 면직물 원단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9,501,450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2014. 5. 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 9. 말일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거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연대 지급을 약정한 각서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9,501,4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2.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