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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8523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05.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주품 자재 담당 및 대리점 관리를 하였고, 2005.경 이후부터 ‘D 주식회사’, ‘E’, ‘㈜F’라는 상호로 C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 유통업에 종사하였으며, 2017. 6.경부터 시흥시 G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유통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I은 1996. 7. 2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 부평사업소에서 C 주식회사, L 주식회사 등 부품 납품과정 확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같은 사업소 내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내외주업체인 M, N, O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2002.경부터 거래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인천 부평구 갈산역 사거리 인근에서, I이 마치 C 주식회사에서 피해회사에 구매요청을 한 것처럼 발주내역을 허위로 전산 등록하여 빼돌리는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891,580원 상당의 Ignition Coil 품번 96476983번 65개, 품번 25186687번 7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차 운전기사인 P을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5,202,28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