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3.30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이유

1. 이 사건 채용공고 및 직권취소처분의 경위 등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6. 4. 14.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8급 상당, 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 40명의 채용에 관한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원들은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되어,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사전적인 입법 현안 발굴 및 조사ㆍ분석ㆍ정책 지원,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마련 지원 및 입법절차 진행 지원, 조례안 제ㆍ개정안에 대한 공청회ㆍ토론회 행사지원 및 전문가ㆍ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원,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민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의견청취ㆍ조사 및 데이터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업무지원 등과 같은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 인력’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2항 등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4. 21.까지 이 사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직권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