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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15:09 경 D에 있는 E 교도소 외부 정문 앞 도로에서, 정문 초소에 근무 중이 던 E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 F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F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F이 TRS 무전기를 꺼내

어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F의 손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정문 초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다투다가 성명 불상 할머니와 E 교도소 기동 순찰 팀 소속 G 외 6명이 듣는 가운데 “ 이 새끼 병신 아”, “ 시 발 눈깔 깔아 라, 말단 공무원 새끼가 어쩔 껀 데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 조, 제 311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