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7:30경 아산시 B터미널 앞 버스환승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