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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정317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인으로 7년 전 내국인과 결혼하여 국적 취득 후 생산직 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C의 전남편으로 위 A와 지인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이혼한 전부인 C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C의 명의로 진료를 받아 의료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고인 A의 진료를 받기위해 함께 방문 후, C 명의로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의료급여 합계 43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수사협조요청 회신(의료급여 지급내역)

1.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E병원 및 F약국), 의료급여지급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