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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망우 역 쪽에서 로얄 스포츠 센터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26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근 위부 대결 절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