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319』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32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3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427』 피고인은 2019. 9. 24.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2,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