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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7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 시장 일대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400점을 성명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15:05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2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0점(정품시가 합계 104억 7,892만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판시 제1항 :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ㆍ 판시 제2항 : 각 상표별로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