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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33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울산 남구 B 소재 C호텔(현 D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다.

공사대금은 7억 1,500만 원(공급가액 6억 5,000만 원, 부가세 6,500만 원), 공사기간은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약정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무렵인 2015. 12. 15.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7억 1,3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공사금액 중 1억 5,000만 원 부분과 1차 추가공사금액 1,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갑 2호증의 ‘특약사항’ 첫 번째 항목 참조]. -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다투는 추가공사 항목은 위와 같은 변경 공사대금에 이미 반영되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5. 12. 17.경부터 다시 호텔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공사대금 및 변경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그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D

2.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4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피고는 먼저,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된 2015. 12. 7.보다 2주 정도 늦어진 2015. 12. 17.에 호텔영업을 재개하였는바, 지연된 기간 동안 일매출 평균 200만 원씩으로 계산한 총 3,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