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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231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B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2012. 8. 2.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국세징수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 2012. 9. 1.’,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각 표시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고 2012. 8. 3.경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에이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10.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6.9%, 지연배상금률 연 20%, 상환기일 2014. 8.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2.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8,200만 원에 낙찰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 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67,647,590원(원금 50,000,000원 이자 17,647,590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3. 9. 9. 위 법원에 법정기일이 2012. 5. 31.인 2011년도 정기분 종합소득세 94,272,440원 및 법정기일이 2013. 5. 31.인 2012년도 정기분 종합소득세 10,204,00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30.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