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B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2012. 8. 2.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 2012. 9. 1.’,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각 표시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고 2012. 8. 3.경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에이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10.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6.9%, 지연배상금률 연 20%, 상환기일 2014. 8.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2.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8,200만 원에 낙찰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 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67,647,590원(원금 50,000,000원 이자 17,647,590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3. 9. 9. 위 법원에 법정기일이 2012. 5. 31.인 2011년도 정기분 종합소득세 94,272,440원 및 법정기일이 2013. 5. 31.인 2012년도 정기분 종합소득세 10,204,00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30.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