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2019고합9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8. 03:30경 제주시 C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자 게스트들이 잠을 자고 있는 D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빛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2층 침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을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D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78] -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3:30경 제주시 C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들이 투숙하는 D호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불상의 반바지(증 제1호)와 팬티(증 제2호) 각 1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팬티(증 제3호 중 일부), 브래지어(증 제4호 중 일부), 청바지(증 제5호 중 일부) 각 1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G호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팬티 3점(증 제3호 중 일부), 브래지어(증 제4호 중 일부) 및 반바지(증 제5호 중 일부) 각 1점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범행장소 사진 [2020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