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3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6. 07: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0 보령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12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도척로 1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기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