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주민자치회’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괴롭히고 수모를 주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동안 당한 수모에 화를 참지 못해 이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마을 내부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잡아 쥐어뜯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형태,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수모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잡아 쥐어뜯거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언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