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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남양주 전철역 부근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 빌려주면 이자는 연 20%로 계산하여 주고, 원금은 2007. 11. 30.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의 고소장

1. C의 고소인 (추가)진술서

1. C의 고소장(추가진술서)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