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2921 | 법인 | 2002-03-14
국심2001구2921 (2002.03.14)
법인
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투자자산(출자금) 또는 기부금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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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7~200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북 영천시 고경면 OO리 OOOOOO 소재 청구외법인 주식회사OO개발(대표이사는 노OO로 이하 “(주)OO개발”이라 한다)에 대여한 것으로 기장한 단기대여금 4,100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2000사업연도분 인정이자 1,69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2000사업연도분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2,099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0.10 청구법인에게 1997~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435,779,440원과 농어촌특별세 2,802,270원을 부과하였다.(처분 및 과세내역 <별지1> 참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 학교법인 OO학원의 이사장인 청구외 송OO에게 단기대여금 5,454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중 2,415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1.10.10 청구법인에게 1997~2000년 귀속 원천세 531,459,630원(2000년 귀속 원천세는 당초 2001.6.30 납기로 133,463,21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1.10.10 102,410원 경정감)을 과세하고, 추가로 익금산입한 1999사업연도분 인정이자 134,033,918원을 청구외 송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처분 및 과세내역 <별지2> 참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주)OO개발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주)OO개발에 대여한 실질대여금이 아니라, (주)OO개발이 추진중인 폐기물매립장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나 (주)OO개발의 부도로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간 자금의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1995.4월 청구외 송OO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OO학원에 기부한 것이나, 송OO의 요청에 의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7~2000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한 2,600백만원과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4,955백만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주)OO개발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주)OO개발에 대여한 사실이 등기소의 확정일자를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청구법인 스스로 위 금전소비대차 관련 이자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수년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송OO에게 대여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청구법인 스스로 위 금전소비대차 관련 이자를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상하면서 당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OO개발에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송OO에게 쟁점②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46조)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47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6조 제11호)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종전 제43조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폐기물 처리 종합업체’로 1986.11.25 (주)OO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이후 상호를 OO환경산업(주)로 변경하였다가, 1999.2월~2000.8월까지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거쳐, 2000.12.27부터는 (주)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외 송OO과 그의 친족들이 지분의 49.1%를 보유하고 있고, (주)OO개발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송OO의 사촌인 청구외 송OO이 지분의 29.5%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1997.2.28 청구법인(당시 상호는 OO환경산업주식회사이며, 대표이사는 라OO임)은 (주)OO개발에 41억원을 대여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동 계약서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제1438호)를 받았다.
이에 앞서 1997.2.26 (주)OO개발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관련안건을 심의·의결하였는 바, 동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차입자금의 용도는 환경산업분야의 최종처리업의 신규개설을 위한 자금으로 되어 있다.
1997.10.31 위 계약은 계약기간이 1998.2.28까지 연장이 되었는 바, (주)OO개발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차입기간 연장승인 건을 심의·의결하여, 같은날 이사회의사록을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제7213호)를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주)OO개발은 금전소비대차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200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주)OO개발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단기대여금 4,100백만원에 대한 1998~2000년도분 인정이자 1,69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1998~2000사업연도분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2,099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송OO과 (주)OO개발의 대주주인 청구외 송OO은 친족(4촌)이나, 청구외 송OO은 (주)OO개발의 주식의 30%미만인 29.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주)OO개발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쌍방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대법원88누7248, 1991.5.2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주)OO개발의 대주주인 청구외 송OO의 친족들(청구외 송OO, 송OO 등)이 지분의 49.1%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주)OO개발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1997.2.28 (주)OO개발에 대여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①금액은 형식상 단기대여금일 뿐, 그 실질이 투자자금으로 (주)OO개발의 사기극에 말려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의 주장요지를 살펴보면, 청구외 송OO과 송OO 등 당시 청구법인(OO산업)의 주주들은 1994.6월경 폐기물 매립장 공사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엄청난 재해를 입게되자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OO그룹내의 OO건설(주)가 매수인으로 지정되어 1995.3.8 기존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50.8%를 OO건설(주)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1995.9월 하순경 청구외 송OO이 새로운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청구법인 등은 청구외 송OO의 기만에 속아 (주)OO개발과 청구법인 및 OO산업(주)가 폐기물매립장 공동투자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나, 투자원금을 날린 뒤 2001.9.19 청구법인은 (주)OO개발과 청구외 송OO을 사기죄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사건번호 2001형제16685호)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그 근거로 청구법인과 OO산업(주)간의 공동투자약정서(1995.10.4) 등을 제시하면서, 1997.2.28 OO그룹이 30대 그룹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초 OO산업(주)가 (주)OO개발에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한 35억원과 (주)OO개발이 미납한 이자 6억원 등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승계하여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주)OO개발을 채무자로 한 쟁점①금액(41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은 그 실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자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OO개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점, 당해 계약에 의하여 상호 이자를 수수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한 점, 청구법인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4,100백만원을 수년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계약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주)OO개발은 쟁점①금액의 대여와 이에 대한 이자(연 13%)를 약정하였을 뿐, 대여자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약정한 사실이 없고, (주)OO개발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차입금의 용도를 ‘환경산업분야 최종처리업의 신규개설을 위한 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주)OO개발에 자금을 대여하고 (주)OO개발은 위 차입금을 환경분야 최종처리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년 이후 위 4,100백만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기장하고,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미수이자를 인식하여 회계처리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청구법인이 (주)OO개발에 투자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한 출자지분의 획득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투자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등을 획득한 사실이 없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고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한 점, 그리고 (주)OO개발이 쟁점①금액을 자본금(출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투자목적의 자금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4.4 청구외 송OO과 쟁점②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5,454백만원을 1996.1.8 만기의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O(454백만원 1매), OOOOOOOOOOOOOOOOOOO(10억원 5매)〕으로 지급하였으며, 1997~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위 청구외 송OO에 대한 대여금 5,454백만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중 2,415백만원을 청구외 송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1.10.10 청구법인에게 1997~2000년 귀속 소득원천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익금산입한 1999사업연도분 인정이자 134,033,918원을 청구외 송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은 실질대여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시 청구외 송OO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OO학원에 기부한 것이나, 송OO의 요청에 의하여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7~2000사업연도 중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한 2,600백만원과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4,955백만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 기부금을 대여금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94.6월 청구법인이 시행중이던 폐기물매립장 제방붕괴사고 이후, 당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송OO이 기업양도를 결정하고, 1995.3.8 기존주주인 송OO, 송OO 등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중 50.8%를 OO건설(주)에 양도하면서 송OO, 송OO 등은 주식양도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청구외 송OO에게 1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송OO은 당시 그가 설립하여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OO학원(OO대학교)에 위 금액 150억원을 기부할 것을 OO그룹에 요청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5.3.15 50억원, 1995.4.1 50억원 합계 100억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하여는 1995.4.4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5,454백만원을 1996.1.8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한 것이며
1995.10월경 청구외 송OO은 위 학교법인 OO학원을 OO병원재단에 넘기고,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는 바, 1996.2월경 위 기부금으로 받은 5,454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외 송OO이 인출하여 간 사실로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공금횡령죄로 형사고발될 위기에 처한 청구외 송OO이 청구법인에게 위 5,454백만원의 기부금을 기부일로 소급하여 어음대여금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간청하여, 1995.10월경 송OO이 대주주로 있는 (주)OO개발에 35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 청구법인은 청구외 송OO이 구속될 경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송OO의 요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1996사업연도중 위 기부금 5,454백만원을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 16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226백만원 및 실법인세 부담액 431백만원을 송OO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청구법인은 1997.4.1 (주)OO개발 발행 송OO 보증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이 어음도 전부 부도처리되었다며,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 송OO은 별도의 심판청구(국심2002구403)를 제기하고 있는 바, 청구외 송OO은 쟁점②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송OO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의하여 상호 이자를 수수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한 점, 이자를 받지 못한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점, 1996년도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5,454백만원을 수년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계약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송OO은 1995.4.4 소비대차기간을 3년으로 위 5,454백만원의 대여와 이에 대한 이자(연 13%)를 약정하면서, (주)OO개발을 보증인으로 하였고, 이자는 매 분기말에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7.10.31자 소비대차 변경계약 합의서(차입기한을 당초 1999.1.8에서 1998.3.10로 변경)에 대하여 보증인인 (주)OO개발은 이사회의사록을 1997.11.1 OO지방법원 OO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년 이후 위 5,454백만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기장하고,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미수이자를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자를 받지 못한 사업연도에는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1996사업연도에는 송OO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송OO이 공모하여, 1995.4.4 약속어음으로 지급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가, 1996.1~2월 중 이를 다시 1995.4월로 소급하여 대여금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한 다음,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은 이를 다시 기부금으로, 청구외 송OO은 주식양도대금으로 각각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송OO의 주장내용이 각각 달라서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이자수익과 미수이자를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 스스로 기장처리한 내용에 따라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송OO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①금액에 대한 과세내용
(단위: 원)
구 분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과세내용 | |
법인세 | 농특세 | |||
1997 | 0 | 442,051,218 | 175,753,040 | 2,713,910 |
1998 | 739,974,417 | 647,616,292 | 22,020,940 | 0 |
1999 | 494,430,958 | 375,172,348 | 849,238,930 | 88,360 |
2000 | 455,694,952 | 634,559,120 | 388,766,530 | 0 |
계 | 1,690,100,327 | 2,099,398,978 | 1,435,779,440 | 2,802,270 |
*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는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2.1.8 59,906,150원 감액 경정됨
<별지2> 쟁점②금액에 대한 과세내용
(단위: 원)
구 분 | 청구법인이 익금 산입하여 신고한 인정이자 감액 |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후 | ||
소득처분액 (계) | ① 소득세 과세액 | ② 소득금액 변동통지액 | ||
1997 | 0 | 50,779,351 | 11,171,450 | |
1998 | △274,733,491 | 1,101,047,114 | 242,230,360 | |
1999 | △28,206,321 | 791,747,668 | 144,697,020 | 134,033,918 |
2000 | △465,523 | 606,185,437 | 133,463,210 △102,410 | |
계 | △303,405,329 | 2,547,759,570 | 531,459,630 | 134,033,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