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C은 ‘D’이라는 상호로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 알선을 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C에게 고용되어 창원시 일원에 ‘D’, ‘E’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 모양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D’이라는 F 계정을 만든 다음 위 전단지를 보고 위 F 계정으로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A코스(50분에 성관계 1회) 13만 원, B코스(1시간 20분에 성관계 2회) 22만 원 등 성매매 조건을 안내하고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승용차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태워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중 성매매 여성에게 A코스는 7만 원, B코스는 12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여성을 다시 숙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2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G 등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손님예약 및 D 광고사진, 피의자 A, B의 문자내용 일부발췌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당일 성매매2건에 대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