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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79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5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