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0:17 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 ’ 중국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일을 하는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 약 10 분간 “ 씹할 새끼야, 하리 배달 갔다가 온 새끼가 너냐
”라고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그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 배달 오토바이의 키를 뽑아 위 E이 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 특히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E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 아저씨가 욕을 하고 발로 차서 때리고 2 층 음식점에서 1 층으로 저를 쫓아 내려와서 제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 가 오
토 바이 운행을 못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 라면 서 피고인을 힐난하는 듯한 태도로 진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오토바이를 추적하여 위 음식점에 도착한 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