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4. 선고 2017누758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누758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국회사무총장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