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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1.15 2019노2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중지미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에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어 더 이상 피해자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로서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형을 감면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수회 찔렀고 이때 피해자가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