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2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순경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45경 맥주 반병을 마신 뒤 23:4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23:43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23:45경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측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 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