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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5.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아 2015. 6. 27.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6. 7.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9. 07: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게임 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게임 장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수 회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 의하여 제 1 항과 같은 재물 손괴 행위를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손괴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 기본영역 : 4월 ~10 월 2) 폭력(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1) 가중 사유( 동 종 누범 )에 따른 가중 : 8월 ~1 년 6월 2) 가중 사유( 동 종 누범 )에 따른 가중 : 4월 ~1 년 [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 월) 을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