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01 | 부가 | 1989-08-01
국심1989서0801 (1989.08.01)
부가
기각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자동차 부품의 공급대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 부품만을 판매하고 동 부품대금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사실이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여 동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3,560,980원(85년 1기 3,602,550원, 85년 2기 5,359,690원, 86년 1기 5,359,690원, 86년 2기 7,875,060원)을 88.12.17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는데, 자동차 보험사고에 따른 자동차 수리시에 필요한 부품을 사고 차량, 차주에 공급하고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하는데 대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의 차주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려 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동 공급 부품의 매입자료에 정상적인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사고차량의 차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지급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부상 매출액과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던 것임이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자동차 부품의 공급대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당한 사실이 따로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영수한 자동차 부품대금중 매출누락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보험사고 차량의 차주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기장사항을 대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사고차량의 차주에게 공급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기장한 사실이 없는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자료상의 매출내용과 차이 나는 부분은 동 자료상의 보험사고 차량의 차주아닌 다른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청구인의 신고 매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