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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79

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고소인은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13. 9. 10.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소룡동에서 C 호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호프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1:3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자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유원지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