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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9 2018고단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C 현대그린시티 대형승합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종천면 신검리에 있는 종천1교 앞 도로를 종천면 방면에서 판교면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위 도로는 우로 굽어 있으며 전방에 설치된 교량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로 하여금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약 9.6m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8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출혈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