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P( 이하 ‘AP’ 라 한다) 의 공동 운영자 겸 부사장 겸 계열사인 주식회사 AQ( 이하 ‘AQ’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P의 공동 운영자 겸 대표이사이다.
1. 게임기 구입을 내세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AR 건물 2 층에 있다가 서울 강남구 AS 빌딩 3 층으로 이전한 AP 본사 및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AP 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 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 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 당 1,800만 내지 2,160만 원( 연 21% 내지 32% 수익율) 을 지급해 준다.
2010년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 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 이상으로만 지급하였고, 그 아래로는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투자금 1,100만 원에 대하여 게임기 운영사업 수익금으로 매 월 수익금을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하여 36개월 만에 투자금 1,100만 원 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줄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가 수신한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약 7억 원에 불과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금액은 전혀 없었으며, 투자유치 시 투자금 1,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