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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14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고,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3 차례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벌금 액수를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