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외동딸로서 망인이 2016. 2. 4. 사망하여 어머니인 E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동업계약의 체결 1) 망인, 피고 C, F, G은 2015. 1. 12. 지분비율을 각 25%로 정하고 서울 서초구 H 대 215㎡ 및 I 대 189㎡(이하 통틀어 ‘이 사건 J동 토지’라고 한다
)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동업을 위해 주택신축판매,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다만, 위 일자 동업계약서에 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2015. 1. 28.자로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 2) 망인과 피고 B은 2015. 10. 13. 서울 관악구 L 대 145㎡ 및 M 대 145㎡(이하 통틀어 ‘이 사건 N동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5. 10. 20. 위 동업을 위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망인과 피고 B은 2015. 11. 25. 이 사건 J동 토지, 이 사건 N동 토지,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 등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J동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J동 토지에 관하여, 2014. 12. 30. 망인, G, 피고 C,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4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위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3. 31.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망인, G, 피고 C, F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