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5. 00:58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 쿠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교차로를 역촌 역 방면에서 불 광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하다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6 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