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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9가합30689

결과보고서 효력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학교법인 C에서 운영하던 D대학교의 시설, 채권ㆍ채무 등 재산관계, D대학교의 학생, 교원 등 구성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대학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2014. 6. 20.경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종별 ‘대학’, 학교명칭 ‘E대학교’, 개교예정일 ‘2014. 9. 1.’로 하여 대학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4. 6.경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하였다. D대학교는 2014. 8. 31. 폐교되었고 E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2014. 9. 1. 개교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2. 3. 1.부터 D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11. 3.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4. 8. 31.자로 D대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D대학교 교원에서 면직되었다가 2014. 9. 1. 이 사건 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2012년경 컴퓨터교육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요청 및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1) 원고는 2012. 4. 3. D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및 교원양성위원회에 컴퓨터교육과 교과교육 체제의 부실운영과 무시험 교원자격증 발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학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요청을 하였다. 2) 컴퓨터교육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는 2012. 8. 20. 학과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과 주요 문제를 기재한 후 그 해결 방안으로 ‘① 컴퓨터 교과교육론, 컴퓨터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술 등의 필수에 해당하는 세 과목은 교무처에서 직접 해당과목 전공자를 강사로 선정하여 담당하게 하는 것을 권고, ②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졸업논문으로 환원하도록 권고, ③ 회의 안건이 생기면 3인 교수에게 연락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2인 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