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42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6. 20...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개시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던 사람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D의 경영악화로 2013. 4.경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의 제한등기가 설정되었다
갑구 순번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부동산 별지 목록 각 기재에 따라 순번만을 기재하였다.
등기목적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1 내지 9 압류 2012. 5. 30. 권리자 국(평택세무서) 2 3 내지 9 가압류 2012. 8. 31. 청구금액 79,808,653원 채권자 E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
3 9 압류 2012. 12. 20. 권리자 안성시 4 5 내지 9 가압류 2013. 2. 12. 청구금액 67,000,000원 채권자 F 5 1 내지 9 가압류 2013. 2. 26. 청구금액 11,866,063원 채권자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
6 6, 9 압류 2013. 3. 20.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을구 순번 대상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1 내지 9 근저당권 2009. 9. 2.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2 1 내지 9 근저당권 2010. 9. 20.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3 1 내지 9 근저당권 2011. 3. 10.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3. 4. 10. 이 사건 표 을구란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H,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