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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2. 6. 09:1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방서4거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지북4거리 쪽에서 방서4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1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주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분평동 쪽에서 지북4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3차로를 우회전 주행하는 C 스파크 승용차량 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동 피해차량이 뒤로 튕겨지며 뒷 범퍼로 정지중인 D 로체 택시 전면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당 29세)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F(당 37세)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