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명 촌 교 옆에 있는 명 촌 교 진입도로를 평 창 리 비에 르 아파트 쪽에서 명 촌 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원위 부 요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 비 약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현장 부근에서 잠시 정차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이나 법정에서 ‘ 어떤 소리를 듣고 정차하였다’ 고 진술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해 자전거의 파손 정도나 충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11), 실황 조사서

1. CD( 순 번 22),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