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12 2020고단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2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8. 19.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700』 피고인은 2020. 3. 28. 21:44 경 군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Q 카페에 접속하여 마치 닌텐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위 게임기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개인 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뿐인 바,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은행 계좌 (S) 로 16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12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808』 피고인은 2020. 4. 10. 경 불상지에서 P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키보드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키보드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개인 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4. 12. 경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 (V) 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